인천의 한 금은방 대표가 골드바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겠다며 구매자들을 모은 뒤, 10억여 원 이상의 구매 대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 초부터 최근까지 B씨 등 10여 명으로부터 골드바 구매 대금 1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시세보다 10~20% 싼 가격에 골드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구매자들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골드바 구매 대금을 입금하면 4~6주 뒤 발송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돈만 받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A씨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