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투숙객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건물주 A씨 등 3명이 15일 오전 부천시 원미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투숙객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치는 등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경기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 건물 안전 관리와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건물주 등 4명이 구속됐다.

양우창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건물주 A(66)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이날 A씨와 호텔 매니저 B(여‧36)씨, A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인 C(여‧45)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또 다른 호텔 공동 운영자 D(42)씨에 대해선 서면으로만 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과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 37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관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1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이 호텔을 인수한 뒤, 이듬해인 2018년 5월 객실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영업 지장 등을 이유로 기존에 설치된 노후 전선을 계속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호텔은 2004년 준공됐다.

호텔 매니저 B씨는 화재 직후 경보기가 울리자 2분여 동안 임의로 껐다가 다시 켠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비상벨이 울리면 일단 끄고 화재 여부를 확인한 뒤 다시 켜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처음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열려있던 객실 문을 통해 급속히 확산한 이번 화재 사고로, 투숙객 7명이 목숨을 잃었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