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을 멈춘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 A씨와 A씨가 소속된 아파트 관리업체 B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일 화재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스크링클러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였던 A씨는 화재가 발생한 1일 오전 6시 13분쯤 스프링클러와 연동된 화재 감지기에서 경보음이 울리자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지 버튼을 누르면 밸브가 열리지 않아 스프링클러에서 소화수가 나오지 않는다.
A씨는 5분 뒤인 오전 6시 18분쯤 정지 버튼을 해제했으나 그 사이 화재 수신기와 밸브 간 신호를 전달하는 선로가 고장을 일으켰고,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다.
B법인은 소속 직원인 A씨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