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의 전경 /뉴스1

서울 광진구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노동자가 크레인과 굴착기 사이에 끼여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 50분쯤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한 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크레인과 굴착기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후 얼마 안 있어 끝내 숨졌다.

경찰은 굴착기를 몰던 50대 B씨가 후진 중 A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노동부도 B씨와 이 공사의 시공사인 O모 회사 등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부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