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행정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 불법 판매한 음식점 업주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음식점 업주 A씨 등 9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인천 강화군 마니산 등산로와 남동구 인천대공원 주변 등지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장 내 냉장고와 진열대 등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경우 소비기한이 1년 6개월 지난 과일향 시럽 등을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등 5명은 인천 중구의 한 해수욕장 주변에서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핫도그와 떡볶이, 튀김, 칼국수 등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관광지, 터미널,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식품제조‧판매업소 48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해 이들을 적발했다.
식품위생법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사용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등을 영업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입건한 A씨 등 9명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상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음식점 3곳에 대해선 해당 지역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식품 유통 질서를 확립해 시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