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뉴스1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보석 석방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보석 취소를 요청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이 보석 기간 중 ‘보석 조건’을 위반해 사건 관계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이같이 요청했다.

지난달 한 언론 매체가 김 전 회장이 지난 6월 쌍방울 사옥 등에서 여러 번의 모임을 열어 회사 관계자를 만났다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해당 보도를 토대로 재판부에 “피고인은 작은 회식이었다고 하지만, 승인이 없다면 이같은 만남은 불가능하다”며 “이 외에도 다른 위반 사항이 없었을 것이라고 배제할 수 없다. 보석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명령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구속된 지 1년 만인 올해 1월 보석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김 전 회장 측은 당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 관계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언론 기사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보석 조건 위반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검찰이 (보석 취소) 의견을 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 반박할 기회를 드리겠다”며 “차후 기일에 입장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뇌물공여,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