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혼자 일하던 여성 다방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희수)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질러 왔던 터라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영복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올해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 다방에서 홀로 영업하는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현금을 뺏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다가 지난 1월 5일 강원 강릉에서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이영복이 양주시 다방의 업주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확인하고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영복은 대부분의 공소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