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의 모습. /뉴스1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남자 탈의실에서 미성년자 등 남성 2명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2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남자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남성 2명의 알몸을 몰래 촬영했다.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촬영하고 있다”는 다른 이용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반인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여죄 등을 확인했으나 추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