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감 50대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 공여 혐의로 B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인천 모 경찰서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9월 B씨로부터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폭행 사건 피의자로, 해당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A씨는 B씨를 수사하던 팀과는 다른 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오랜 지인 사이인 A씨는 B씨 사건을 담당한 팀에 “잘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라며 “B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미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