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현 경기 구리시장. /뉴스1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거짓 진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균)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을 역학조사한 군인은 역학조사 반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볼 별다른 자료가 있지는 않다”며 “그동안 특전사, 작전 훈련 등 의료 방역 역학조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하였고, 역학조사와 관련된 학위나 자격 등을 보유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실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기로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 시장은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거짓 진술이 명백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재판에서 “구리시가 정식으로 역학조사관으로 위촉하지 않은 A씨가 조사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