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뉴스1

후원자로부터 고가 맞춤 양복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공감TV와 더탐사의 임직원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303호 법정에서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 심리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열린공감TV의 A 대표는 “(제공된 정장이) 100만원 이하라고 인식했으며, 실제로도 100만원 이하 가격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열린공감TV는 인터넷신문사업자로 등록된 언론사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언론사로 등록된 기관의 기자 등 언론인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된다.

A씨를 포함한 열린공감TV와 더탐사 관계자 5명과 후원자 B씨 등 6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후원자이자 종교인인 B씨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을 각각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재판에 출석해 자신의 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더탐사 전 대표 C씨는 300만원 상당의 양복에 더해 명품셔츠 등 총 68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 중 일부를 다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