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주차요금을 정산하려다 기어를 바꾸기 않고 차에서 내린 50대 여성이 주차 차단기에 끼여 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쯤 경기 동두천시 탑동동에서 5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자신의 승용차와 주차 차단 기계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주차요금 정산기와 거리가 멀어 문을 여는 과정에서 주행(D) 상태로 기어를 둔 채 하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