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및 차선 위반 차량을 상대로 380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32억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 가로챈 일당 2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범죄단체 등 조직 혐의로 폭력 조직원 A(27)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27)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의 보험사기 범행에 단순 가담한 230명도 붙잡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380회에 걸쳐 경미한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등 명목으로 32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주범 10명은 유흥비나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중고 차량을 구입한 뒤, 운전책과 모집책, 수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동승자를 모집했다. A씨 등은 이들과 함께 한 차에 4~5명씩 타고 다니면서 사고를 냈다. 또 부상 정도를 부풀려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등을 타낸 것으로 파악됐다. 동승자 등 단순 가담자들은 1건당 10만~2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았다.
경찰은 사고 현장 방범카메라(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해 A씨 일당을 모두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교차로 좌회전 시 차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들이 범행 대상이 됐다”며 “경미한 피해에도 여러 명이 입원하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