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구역으로 설정돼 대북 전단 등을 보내는 행위가 금지된 인천 강화군에서 쌀이 담긴 페트병을 북쪽으로 보내려던 탈북민단체가 적발됐다.
1일 인천 강화군과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인천 강화군 석모도 항포 인근 해안에서 한 탈북민단체가 쌀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띄우려 한다는 제보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 단체는 조류가 북쪽으로 향하는 때에 맞춰 쌀과 달러 지폐 등이 담긴 페트병 300개를 바다에 띄워 북쪽으로 보내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로부터 제보 내용을 전달받은 강화군은 현장을 찾아, 강화군 전역이 위험구역으로 설정돼 대북 전단 등을 보낼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탈북민단체 측에 알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 금지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북민단체는 준비해 온 페트병을 바다에 띄우지 않고 오전 11시쯤 돌아갔다.
강화군 관계자는 “페트병을 바다에 띄우지 않도록 설득했고, 탈북민단체는 30여분 만에 돌아갔다”며 “탈북민단체와의 충돌은 없었고, 페트병을 북쪽에 보내는 행위를 당분간 자제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