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
3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쯤 경북 경산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경위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지인이 운전을 하려하자 자신이 대신 운전대를 잡아 주차를 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