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1시 42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혐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이다.
당시 차를 몰던 A씨는 역주행 운전을 해 총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 등 총 8대의 차량과 추돌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 않다가 경찰의 지시로 차에서 내렸는데, 당시 무면허 운전인 것이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고로 총 9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사건 당시 마약 간이 검사와 음주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다. 그러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경 안정제를 먹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강남 일대에서 8중 추돌 사고를 내기 전 서울 송파구 거여동의 한 도로 위에서도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여성을 차로 쳐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