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당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아파트 관리소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때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등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또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앞서 A씨와 같은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 B씨 등 2명과 소방안전관리 책임자 C씨 등 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불이 난 직후 스프링클러 작동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도록 했다. 그는 인천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에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의 화재 발생 지점이 배터리인지, 아니면 차량 전기 배선 등인지 확인하고 있다”며 “이달 안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