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불법 주식 리딩방을 운영해 38명으로부터 29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조재철)는 유명 국제 투자 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38명으로부터 약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 주식 리딩방 영업팀장 A(25)씨, 영업팀원 B(23)씨, 모집책 C(38)씨 등 14명을 지난 9월 13일부터 지난 1일까지 약 2달에 걸쳐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14명 중 12명은 구속 상태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이들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홍보팀, 영업팀, 기술팀, 세탁팀 등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중국인 총책의 지휘를 받으며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급등주를 원하면 클릭하라”는 배너를 인터넷 포털에 띄우고 해당 링크를 클릭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종목을 상담해주며 접근했다. 피해자의 연령은 20대 후반부터 60세 이상까지로 다양했으며, 직업도 공무원, 학원 강사, 자영업자 등 가지각색이었다.
일당은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고 판단하면 피해자들에게 “고수익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체 개발한 가짜 투자 사이트로의 가입을 유도했다. 이후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주식 대량 매수 기회가 오는데, 그때까지 계속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투자금 입금을 유인하다가 일순간 사이트를 폐쇄한 뒤 연락을 두절하는 방식(일명 ‘돼지도살 수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했다고 한다.
또 이들이 보수를 가상화폐로 지급받은 후 현금화함으로써 정상적인 금전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도 적발됐다. 검찰은 보수를 받는 데 사용된 계좌를 모두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측은 “일반 시민들이 투자 광고를 접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신고, 인허가 등 절차를 거친 업체인지를 유심히 확인하고 거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