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밤 11시57분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김해 나들목 인근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뒤에 서 있던 30대 여성 B씨가 A씨 차에 치였다. 사고 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B씨는 차량 고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해 차 트렁크를 연 뒤 후방 안전 조치 중이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측정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