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 주택’ 130여 채를 무자본으로 사들여 전세 계약을 맺은 뒤, 225억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 23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10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40대 여성 B씨 등 16명과 집주인 등 22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와 계양구, 서울 강서구, 경기 안산시 등의 빌라 132채를 사들여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2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 주택’을 집주인, 공인중개사 등과 짜고 무자본으로 사들였다. 이들은 바지 사장을 내세워 실제 매매가보다 20% 높은 가격의 허위 계약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이렇게 사들인 깡통 주택을 활용해 20대 사회 초년생 등 임차인들을 상대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세 보증금의 80%는 집주인이, 나머지 20%는 A씨 등이 각각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인들은 A씨 등으로부터 적게는 7000만원, 많게는 4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A씨 일당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중대범죄”라며 “A씨 일당의 범죄 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