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에서 발부한 쓰레기 스티커(납부필증)를 붙이지 않았는데도, 이를 수거하는 조건으로 뒷돈을 챙긴 환경 미화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에게 돈을 보낸 업주들도 같이 검찰에 송치됐다. 환경 미화원들은 성동구 소속이 아닌 사설 용역 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성동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서울 성동구의 음식점 업주들로부터 성동구청이 발행한 쓰레기 스티커 없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가고 대신 7503만원을 챙긴 환경 미화원 3명과 업주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배임수증재(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성동구 일대 음식점과 시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상인들에게 “스티커를 붙이지 않거나,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금액의 스티커를 붙이더라도 수거해가겠다”고 했다. 대신 매월 이들에게 최소 2만원~80만원의 금액을 현금이나 계좌 이체 등으로 받아왔다.

경찰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가정과 달리 업소에서는 구청에서 발급한 스티커(납부필증)를 구매해 버려야 한다”며 “환경미화원이 처리비용을 가로채게 되면, 구청은 그만큼의 ‘납부필증 판매 수익’ 관련 세수가 줄어들어 구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실제 배출량보다 적음 금액의 스티커를 붙인 것을 시연한 모습. /성동경찰서

성동구 기준 소형 음식점의 납부필증은 700원(5ℓ)~1만6800원(120ℓ)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 뿐 아니라 과거에도 폐기물을 비정상적으로 처리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