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한데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노상 카페에서 5만원권의 현금다발을 여러 명에게 나눠주던 조폭 출신 30대 지명수배자가 순찰 중이던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해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라페스타의 한 카페 야외 테라스 테이블에서 30대 남성 A씨가 남성 5명에게 5만원권의 현금다발을 나눠주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90도로 고개를 숙이며 돈다발을 받기도 했다.
이 모습은 당시 도보로 순찰 중이던 경기북부청 기동순찰2대에 목격됐다. 야외에서 수백만원가량의 현금을 주고받는 상황이 수상하다고 생각한 순찰대원 중 한 명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들에게 접근해 불심검문에 나섰다.
경찰은 “왜 이렇게 현금이 많으냐. 왜 여기서 돈을 나누고 있느냐” “현금 출처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 이어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남성들은 “월급을 받은 것이다” “수고비를 받았다” “용돈이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 중 5명은 신분 확인이 됐지만, 돈을 나눠준 A씨는 가명이 적힌 명함을 주면서 “신분증이 없다”고 했다. A씨는 현금 출처를 밝히지도 못할 뿐더러, 3대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 경찰의 의심은 더욱 커졌다.
A씨는 또 가짜 명함을 주거나, 휴대전화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카카오톡 계정을 보여주고, 체크카드 등을 제시하면서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20분을 버텼다.
경찰은 A씨가 불러준 주민등록번호로 신원을 조회한 결과, 운전면허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냐”며 추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A시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냐.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왜 사람 말을 안 믿어주냐”며 거세게 항의했고 팔짝팔짝 뛰면서 안절부절 못하기도 했다. 급기야 A씨는 경찰을 피해 카페 안으로 달아나려고 했고, 경찰은 몸싸움 끝에 그를 붙잡아 주민등록법 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포항지역의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특수상해 등 체포영장 3건, 벌금수배 1건, 지명통보 10건 등 총 14건의 지명수배가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용해오면서, 2019년부터 5년간 경찰의 눈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직감적으로 보이스 피싱 또는 불법 범죄수익금으로 의심돼 즉각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게 됐다”며 “적시적소에 맞춤형 경찰활동을 전개해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