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말다툼하다 동료 택배 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희수)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택배기사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경기 파주시의 한 택배회사 주차장에서 택배 상·하차를 하기 좋은 주차 자리를 놓고 동료 택배기사인 50대 B씨와 말다툼 끝에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A씨는 B씨가 넘어졌음에도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2주쯤 지난 5월 13일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B씨 유족과 합의했으나,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시킬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