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쫓겨나는 처분을 받자 이에 항의해 목사에게 9000통에 달하는 문자를 보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25일부터 지난해 8월 23일까지 교회 목사 B(47)씨에게 8590여 차례에 걸쳐 원치 않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의 한 교회 신도였던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교회 목사 B씨에게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약 1년 여에 걸쳐 A씨는 자신의 일상 생활 등을 설명하는 문자를 B씨에게 보냈고 결국 2022년 9월쯤 교회로부터 내쫓는 처벌인 ‘출교(黜敎)’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출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직접 교회로 가 B씨를 찾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A씨가 B씨와 합의하거나 B씨에게 용서 받지 못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보낸 문자 대부분이 출교 처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