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육군 소령이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교는 피해자와 교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더는 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2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38)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차량에서 B(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B씨 시신에 옷을 덮어 차량에 내버려둔 뒤, 같은 날 오후 인근 공사장에서 B씨 시신을 훼손했다. 또 이튿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했다. 훼손한 시신은 비닐봉지에 담았으며, 물 위로 뜨는 것을 막기 위해 돌을 함께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내연관계였던 B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는 가정이 있고, B씨는 미혼인 상태”라며 “둘은 올해 초부터 내연관계를 이어왔고, 지난 6월부터 교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A씨는 차량 안에 있던 노트북 도난방지줄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트북 도난방지줄을 와이어 줄로 돼 있다.
A씨의 범행은 치밀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화천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4용지로 제작한 위조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했다. 위조 번호판은 인터넷으로 자신과 동일한 차량을 검색한 뒤 A4용지에 해당 번호를 출력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결근 처리를 부탁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의 신원은 오는 13일 공개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키로 했지만, A씨가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면서 신상공개가 보류됐다. 하지만 지난 11일 법원이 A씨가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나는 13일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