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등산로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는 일당. /인천경찰청

인천 지역 공원이나 등산로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윷놀이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도박장소 개설 혐의로 총책 60대 남성 A씨 등 6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도박에 참여한 60대 남성 B씨 등 5명을 도박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체육공원에서 윷놀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참가자 2명에게 윷놀이를 하게 하고, 다른 참가자들이 돈을 걸게 했다. 윷놀이 승자를 맞춘 참가자들에겐 건 돈의 2배를 주고, 자신들은 이 중 10%를 수수료를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총책과 모집책, 해결사, 심부름꾼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공원이나 등산로 등을 옮겨 다니며 윷놀이 1게임당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의 판돈을 걸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 일당으로부터 도박자금 8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원이나 등산로 일대에서 도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순찰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