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일당이 밀수한 멸종위기종 코모도왕도마뱀./인천공항세관

멸종위기종인 코모도왕도마뱀 등 19억 원 상당의 희귀 외래생물을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공항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14명을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1급)인 코모도왕도마뱀을 비롯해 뱀, 거북, 전갈, 지네 등 1864마리의 희귀 외래생물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한 외래생물은 시가 19억 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외래생물들을 속옷이나 컵라면 용기, 담뱃갑 등에 숨겨 국내에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여행을 무료로 시켜주겠다며 지인들을 밀수 운반책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세관 조사 결과, A씨 등은 밀수한 외래생물을 국내에서 팔아 평균 10배의 차익을 남겼다. 이들은 태국에서 30만 원을 주고 구입한 멸종위기종 버마별거북을 국내에서 400만 원에 판매해 12배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인천공항세관은 A씨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약 800마리의 외래생물 중 살아있는 110여 마리를 국립생태원에 보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멸종위기 외래생물 밀수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범죄가 의심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