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뉴스1

마약을 투약한 뒤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조직폭력배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 소창범)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남성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대구 지역 폭력 조직인 동성로파 조직원으로, 지난 7월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자동차를 몰다 정차 중인 차량을 수차례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 이후 차에서 내린 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로 횡설수설하는 등 마약 투약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이후 경찰이 소변 감정을 의뢰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검찰은 A씨 모발을 감정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 이동 동선 등을 분석한 뒤 A씨의 필로폰 취득 사실과 이를 투약한 시간과 장소 등을 파악해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과거에도 필로폰을 투약해 수차례 처벌 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항소심 재판 중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해 지역 사회와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