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했던 70여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인 30대 남성 A씨 등 2명과 여성종업원 6명, 성매수남 등 총 70여 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대구 남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여성 종업원 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성매매 알선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3억 5000만원에 달하며, 생활비와 종업원 월급 등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맞은 편에 위치한 이 업소를 거쳐간 남성만 60여 명에 달하며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했다.
A씨 등은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예약을 받았고, 예약자들에겐 신분증과 월급명세서 등 신원확인을 위한 서류를 받았다. 이후 예약자들이 업소를 방문하면 방범카메라에 비친 모습과 신분증의 사진을 대조한 뒤 출입을 허가하는 식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피의자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