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 번호판을 이용해 허위 대출 서류를 작성한 뒤 120억 원의 대출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30대 남성 A씨와 캐피탈업체 직원 30대 남성 B씨 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30대 남성 C씨 등 202명을 사기와 사기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 10개월간 인천 미추홀구에서 중고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면서, 폐차 수준의 사고 차량 번호판을 이용해 대출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120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폐차 직전의 차량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어 정상 중고차량 번호판인 것처럼 컴퓨터로 조작한 뒤, 차량 성능기록지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허위 대출 서류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캐피탈업체 소속 직원과 짜고 범행했다. 캐피탈업체 소속 직원은 대출 영업 수당을 챙기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
A씨 등은 이런 방식으로 건당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겐 100만~1000만 원을 대출금에서 떼어줬다.
일부 캐피탈 업체 직원은 해당 대출 서류가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대출 영업 수당을 챙기기 위해 A씨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 등을 위한 대출은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심사가 까다롭지 않다”며 “명의를 빌려주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