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목적으로 병원을 차려 실손 보험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 것은 처음”이라며 “병원을 범죄단체, 병원장을 두목으로 본 것”이라고 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 보험 사기,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병원장 A(60)씨와 브로커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손해사정사와 약사, 환자 등 761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취·통증의학 전문의인 A씨는 2020년 12월쯤 부산 해운대에 K의원을 차렸다. 환자를 모집하는 브로커, 손해사정사, 약사 등도 채용했다.
A씨 등은 환자에게 성형 수술, 피부 미용 시술 등 비급여 진료를 한 뒤 도수 치료나 무좀 레이저 치료, 줄기세포 시술을 한 것처럼 진료 기록을 꾸며 실손 보험금을 청구했다. 올 4월까지 환자 2300여 명이 보험사에서 타낸 보험금은 64억원에 달했다.
브로커들은 환자를 연결해주고 병원비의 10~20%를 소개료로 챙겼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손해사정사가 나서서 해결했다. 경찰 수사에 대비해 환자들의 진짜 진료 기록은 부산 강서구의 한 창고에 숨겨두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을 아예 보험 사기 전문 조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했다.
환자 중 150여 명은 보험 설계사였다. 경찰 관계자는 “실손 보험의 허점을 잘 아는 보험 설계사들이 이 병원의 주 고객이었다”며 “자기 실손 보험 고객을 브로커에게 연결시켜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들의 범행은 내부 제보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사기를 제보하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