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조선일보DB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며 생후 한달 된 아기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에게 넘긴 연인 등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연인 관계인 남성 A(30)씨와 여성 B(29)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의 부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아들인 C군을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해 2월 C군을 출산한 뒤, 부산에 거주하는 남자친구 A씨 부모의 아파트에서 C군을 양육했다. 하지만 이들은 C군을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정식 입양절차 대신 인터넷을 통해 C군을 키울 사람을 찾았다. 이후 A씨 등은 “아기를 데려가겠다”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에게 별다른 신원확인 없이 C군을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C군을 데려간 사람의 신원 및 C군의 생사 여부와 소재도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전 판사는 “부모인 A씨와 B씨는 물론 A씨의 부모조차도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갓 태어난 아기를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 유기했다”며 “비난받아 마땅하고 죄질도 나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