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대구에서 현직 경찰이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한 뒤 직접 주차를 하려다 적발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중부경찰서 소속 50대 A경위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서구 비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 단속하던 경찰에게 적발됐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 기사를 불러 차량을 운전하게 한 뒤 주거지 인근까지 도착했다. 그러나 이후 주거지까지 약 15m 거리를 남겨두고 직접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주거지로 이어지는 골목길이 대리기사가 운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직접 주차를 하려다 단속된 것으로 보이나, 엄연한 음주운전”이라며 “조사가 끝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