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별세 때 조문하지 않은 먼 친척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A(6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4시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에 거주하는 친척이자 이웃인 B(66)씨의 비닐하우스에서 불을 질러 426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닐하우스를 태우기 전 B씨의 농막에 무단으로 침입해 내부를 뒤진 혐의(건조물 침입)도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과거 B씨가 조상 산소 축대를 쌓는 일을 부탁하길래 도와줬는데 일당을 주지 않았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문상을 오지 않아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