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육아휴직급여와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와 노동자 등 5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부정수급 정기 기획조사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직원 120명 중 52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부정수급액 및 추가징수액 등 11억 200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주로 서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 A씨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한 뒤 출산휴가급여 2000만원을 받아냈다. 자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를 타낸 사례도 있었다.
조사 당국은 노동자들의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주 7명이 고용장려금 및 실업급여 수급을 공모한 사안도 추가로 적발했다. 사업주 B씨는 회사 경영 상태가 악화되자 직원에게 주지 않은 임금을 육아휴직급여로 대체하는 등 고용장려금과 모성보호급여 26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할 경우 받아낸 급여를 반환해야하는 동시에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장려금과 모성보호급여를 불법으로 받아낼 경우에도, 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고, 별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윤수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최근 육아휴직 사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자가 많아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