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뉴스1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 수억원을 체불하다 구속 영장이 신청되자 즉시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고용당국이 수사 중이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인 50대 남성 A씨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대구 지역 건설 노동자 48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 3000여 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전기 공사 등을 맡아 작업하는 사업주로 원청에서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 “노동자들의 근무 상태가 불량하다”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가의 주택을 소유했고, 상가와 오피스텔 임대료 등을 통해 1000억원 대의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고용노동청 조사 당국은 지난 21일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구속 영장 신청 사실이 통보되자 A씨는 23~24일 주말 간에 밀린 임금 전액을 청산했다. 체불된 임금이 청산되자 법원은 “A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역 공사장에서도 노동자 총 123명의 임금 6억 50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019년부터 이달까지 A씨에 대해 접수된 임금 체불 신고 건수만 858건에 달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하는만큼, 청산 사실과 별개로 A씨를 이번주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며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