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고금리를 매겨 폭리를 취한 대부업자 1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대부업자인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채무자 48명에게 원금 총 8억 9000만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적용하지 않고 평균 연이율 550~6400%에 달하는 고금리를 부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령 100만원을 빌려준 뒤 3개월을 만기일로 정하고 매일 1만 5000원 상당의 이자를 붙일 경우, 이자는 138만원, 원리금 합계는 238만원으로 연이율 550%에 달한다. 원금의 최소 두배 이상을 받아내는 초고리인 셈이다.
A씨 등은 채무자가 찾아오면 개인정보는 물론 가족 등의 정보까지 확보한 뒤,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니 가족과 지인들에게 사채썼다고 알린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벌어들인 수익 중 일부인 3억 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피의자 기소 전에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금리·불법 채권추심 피해는 계약서와 원리금 입금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고 신고해야 한다”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모두 무효이며, 돈이 급한 마음에 넘긴 가족 등 지인의 정보는 협박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