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백대현)는 29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 신빙성 유무에 대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한다는 의식과 의욕이 있던 이상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고려해보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원은 현역 의원 시절인 2019년 12월 16일 오후 9시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피해 남성은 2020년 12월 김 전 의원을 고소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식당 방범카메라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 김 전 의원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