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률을 높여주겠다고 속여 2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잠적했던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어재원)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6년 4월 사이 기업 인수 및 합병 전문가로 행세하며 투자자 104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237억원을 모은 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벤처 기업인 아이카이스트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30% 가량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카이스트는 2011년 카이스트 출신 김성진 대표가 세운 스마트기기 분야 기술 기업이다. 그러나 김 대표 역시 회사 매출 규모 등을 부풀려 24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 및 벌금 31억원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두달 뒤 제주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A씨는 기업 합병이나 인수에 관한 경험이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의 경력과 자산 등을 과장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며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데다, 금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