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3일 오전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과 관련해 김포경찰서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초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3일 김포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혁신처는 A씨의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A씨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숨지기 닷새 전인 2월 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전화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신상이 온라인 카페에 올라왔고, 비난하는 댓글도 잇따라 달렸다.

경찰은 A씨 신원과 악성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순직 인정 결정에 따라 A씨의 특별 승진 절차도 밟고 있다”며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