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대출 사기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다만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양 의원 법률대리인은 “사기의 고의나 기만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상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무죄라는 입장”이라며 “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은 (양의원이) 들었지만,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 게시글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양 의원의) 아내는 대출 관련 증빙서류 작성 시 (대출 모집인이) 위조하는지 전혀 몰랐다”며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설명했다.
이날 양 의원 부부와 함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출모집인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당시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사업 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보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총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7억 6182만원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2억 4100만원 누락한 5억 2082만원으로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9월 양 의원을 특경가법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와 대출모집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 했다. 양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년 1월 24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