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군산해경에 적발된 불법조업 중국어선./군산해경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통보 없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7분쯤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41㎞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주선·238t급)와 B호(종선·238t급)가 불법 조업을 하다가 해경 경비정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B호는 지난달 29일 조업을 마치고 우리 수역을 벗어난 이후, 통보 없이 다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 몰래 들어와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오려면 중국 농어촌부를 통해 우리 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A호 등은 처음에만 절차를 지키고 재입역 때는 이를 어긴 것이다.

A호 등은 불법조업을 인정하면서 담보금을 각각 4000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지난달 20일부터 불법 외국 어선 단속 지원팀을 운영해 현재까지 7척의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조업 외국 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