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를 통제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악화로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그간 조 청장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돼있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이 지난 14일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 음압병실로 이송됐다”고 16일 밝혔다.

조 청장은 올해 초 혈액암 2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청장 측은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조 청장 측은 “합병증도 있어 경찰병원은 치료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 “보석으로 나오는 게 최우선”이라고 했다.

앞서 조 청장은 지난 12일 긴급체포된 당일에도 경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다음 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됐다. 현직 경찰청장 중 최초로 구속된 사례다.

조 청장은 계엄 직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계획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윤 대통령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다며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