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권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노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함께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신병처리와 수사를 위헤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문상호·노상원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으나 16일 검찰이 이를 불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