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노숙인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노숙인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노숙인 50대 남성 2명을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14일과 16일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50대 남성 A씨의 머리와 복부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엿새 뒤인 10월 20일 오후 7시 1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 한 빨래방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빨래방 내부 방범카메라를 통해 A씨가 스스로 실내로 들어와 의자에 앉은 뒤 숨진 것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국과수는 ‘몸통 둔력 손상’에 따른 타살 소견을 내놨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숨지기 전 다른 노숙인 2명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1일 50대 남성 2명을 의정부역 광장에서 차례로 검거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를 알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