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조선일보DB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투자금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B씨 등 2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8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10월쯤 커피·카페박람회 등에서 알게된 B씨 등과 친분을 맺었다. 이후 A씨는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대기업 리조트가 들어서는데, 지역 유력자들이 땅을 사려고 한다”며 “돈을 투자하면 지분을 주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B씨 등을 속여 토지 매입 계약금, 법인 설립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이 돈을 생활비와 채무 변제,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운영비 등으로 썼다. 땅 매입에 쓰인 돈은 한 푼도 없었다.

문 판사는 “피해금 중 4000만원을 변제했지만, 거액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