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학수사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지난 4월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에서 합동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사상자 2명이 발생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 7명과 교량 점검업체 관계자 9명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성남지청 형사 1부(부장 송준구)는 교량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소속 공무원 A씨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책임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같은 과 공무원 3명을 기소유예하고,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운 성남시 공무원 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분당구 관내 교량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4개 법인 및 해당 회사 관계자 B씨 등 9명을 시설물안전관리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A씨 등 분당구 공무원들은 정밀안전점검결과에 따라 교면의 전면 재포장 등 보수공사를 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업체 관계자들은 교량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술자가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정자교는 시공 30년이 지난 노후 교량으로 2018년 4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보도부의 균열이 처음 확인됐다. 이후 2021년 정밀안전점검에서 붕괴 지점을 포함해 균열이 확장돼 교면 전면 재포장 의견이 나왔지만, 2021년 하반기 교량 노면 보수공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결국 지난해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 분당구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 일부가 무너지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40대 여성이 숨지고, 20대 남성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