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인천시의회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의원은 이날 오전 0시 5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의원을 적발했다. A의원은 적발 당시 차 안에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A의원은 “운전한 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일정을 잡고 피의자를 불러 정확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