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 수사단이 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에 검찰과 국정원도 역할을 부여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계엄 당일 경기 과천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정보사령부 병력이 투입됐다. 이들은 2층 전산실에서 사전투표 명부를 관리하는 통합명부시스템을 촬영했다. 방첩사령부 병력은 선관위 외곽에서 대기했다.
대기 중이던 방첩사 병력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별도의 임무를 부여 받았다. 그런데 방첩사 병력 중 일부가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니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특수단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이 여 사령관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를 받아 계엄 당일 하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처장 측은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검찰은 합동수사본부의 지휘를 받는 기관이 아니므로 여인형 사령관이 검찰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엄 후 선관위를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 전문 분석팀이 분석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검찰로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다”며 “여인형 사령관과 정성우 1처장 등 다수 방첩자 관계 진술과 관계자 수첩 기재 내용 등을 통해 방첩사가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