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4일 함소심 판결의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소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에 징역 7년 8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와 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단을 모두 유지하면서도 “뇌물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형과 나머지 범죄 형이 분리돼 선고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형량을 징역 7년 8개월로 1심보다 1년 10개월 감형했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해외 밀반출 불법 자금은 원심대로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가 인정됐고, 뇌물 가액과 불법 정치자금도 일부 무죄가 유지됐다.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외화 밀반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